🎯 노인장기요양보험 한눈에 보기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께 신체·가사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입니다.
👤 대상
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 (소득 무관)
📊 등급
1~5등급 + 인지지원등급(치매) 총 6단계
💰 본인부담
재가 15% / 시설 20% (기초수급 0%, 감경 6~9%)
🛏️ 복지용구
등급과 무관하게 연 160만원 한도 별도 지원
🏥 판정기관
국민건강보험공단
📊 등급 체계
1~5등급 + 인지지원등급
등급을 받아야 모든 서비스 이용 가능해요
✅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
이 한도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본인은 15%만 부담합니다.
1등급 (최중증)
약 2,005,900원
2등급 (중증)
약 1,786,400원
3등급 / 4등급
약 1,350,800원 / 약 1,244,900원
5등급 / 인지지원등급
약 1,068,200원 / 약 597,600원
📋 준비서류
• 장기요양인정 신청서
• 의사소견서 (신청 후 제출)
• 신분증 (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)
🏠 급여 종류
재가급여 · 시설급여 · 가족요양비
집에서 받거나 요양원 입소, 상황에 맞게 선택
🔄 급여 종류 (재가 vs 시설)
등급을 받으면 상황에 맞는 급여를 선택할 수 있어요.
• 재가급여: 방문요양·방문목욕·방문간호·주야간보호·단기보호·복지용구 (집에서 이용, 방문요양이 가장 인기)
• 시설급여: 요양원 입소 24시간 서비스 (원칙 1~2등급, 3~5등급은 요건 충족 시)
• 가족요양비: 도서·벽지 거주 등으로 기관 이용이 어려우면 가족이 요양 제공 시 지급
방문요양은 전문 요양보호사가 매일 댁으로 방문해 식사·청소·목욕·병원동행 등을 도와드립니다(하루 3~4시간). 복지용구(전동침대·휠체어 등)는 연 160만원 한도로 별도 지원돼요.
📱 장기요양 등급 신청 방법
자녀 등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.
STEP 1. 신청
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 지사·홈페이지·앱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
STEP 2. 방문조사
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, 약 90분간 신체·인지기능 등 52개 항목 조사
STEP 3. 의사소견서 제출
담당 의사에게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
STEP 4. 등급판정·이용
등급판정위원회 판정(2~4주), 인정서 받은 뒤 기관과 계약하고 이용 시작
❓ 자주 묻는 질문
Q. 소득이 많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. 네.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본인부담률(재가 15%·시설 20%)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Q.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?
A. 네. 자녀 등 대리인이 신분증을 준비해 건강보험공단 앱·홈페이지에서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. 등급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?
A. 결과 통보 후 9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Q. 기초생활수급자도 본인부담이 있나요?
A.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0%이며, 감경 대상자는 재가 6%·시설 9% 수준으로 경감됩니다.